교도통신 보도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정부가 제시했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했다.
11일 교도통신과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9일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이유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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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용한 이자순씨는 교도통신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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