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도브 음주운전 시 징계규정 신설
앞으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면 파면 혹은 해임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에 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기준도 생겼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관련한 기준이 적용돼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 공무원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최초로 저지른 경우 감봉~견책, 사고에서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강등까지 이른다.
아울러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새내기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경감해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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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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