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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무소송' 계약해지 선언…어도어와 상표권·위약금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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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으로 계약해지 선언한 뉴진스
'여론전 활용' 뉴진스 전략, 법조계 분석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상표권 소송 법적 대응

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으므로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에 나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뉴진스, '무소송' 계약해지 선언…어도어와 상표권·위약금 갈등 불가피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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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를 기준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어 위약금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지난달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해당 사안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멤버 해린 역시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무소송' 계약해지 선언…어도어와 상표권·위약금 갈등 불가피 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맞섰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뉴진스와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법적 절차 없는 계약 해지 요구가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 당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뉴진스의)계약 해지 통지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중략)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뉴진스, '무소송' 계약해지 선언…어도어와 상표권·위약금 갈등 불가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하프타임에 그룹 뉴진스가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자회견 이후 뉴진스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소속사 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해왔던 과거와 달리,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도어는 향후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를 떠나더라도 그룹명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계약 해지 이후 그룹명을 둘러싼 상표권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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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뉴진스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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