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경영개선명령 부과
NCR 기준 미달…적정시기조치 중 최고수위
경영개선계획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 의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무궁화신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경영 개선 명령의 주요 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해라'는 거가 큰 하나의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겨서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무궁화신탁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나타나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기존에 공시한 125% 대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무궁화신탁은 자체 증자나 제3자 매각 등의 방안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60일 후인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불승인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다음은 권대영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22년 이후에 PF 사태로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첫 적기시행조치인가
▲PF와 관련돼 있는 것은 첫 번째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얼마 전 캐피털 적기시행조치한 것이 있고, 지금도 일부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한두개 저축은행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부실의 정리가 아니고 경영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경영계획명령에 자체 정상화 추진과 제3자 인수계획 수립 및 이행인데, 정상화 가능 시 합병 등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각각 다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본인 돈을 투자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지분을 팔라는 것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받거나 자회사 정리를 해 자금을 마련하고 싶겠지만 자회사 매각이나 증자는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제3자 인수 쪽이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다. 2개는 각각 다를 수 있다.
-회사 매각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1월 24일까지 자회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자회사 정리 계획을 사전에 받았는데 하나는 매각 주관사만 선정돼 있고 나머지 2개사는 매각 주관사 자체가 선정이 안 돼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매각이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저희도 판단했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됐다. 지금도 제3자 매각을 위한 노력들이 저는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빨리 독립적인 실사 법인을 만들어서 실사해 법률 리스크나 재무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저는 4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완벽하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계약금을 건다든가 구속력 있는 인수계약이 있으면 저희가 승인하면 된다. 과거에 부실 금융회사의 경영 개선을 할 때 통상 기간을 40일 정도 줬다. 너무 늘어뜨려 버리면 부실 이연 등이 걱정되기 때문에 40일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부동산 신탁사의 평균 NCR 비율(537.3%)은 매우 높은데 다른 신탁사의 사업 모델은 무궁화신탁과 다른가
▲일반관리형을 주로 할 것이다. 리스크가 없어 수수료가 20~30베이시스포인트(bp) 정도로 1%가 안 될 것이다. 책임준공은 연대보증적 성격으로 수수료가 2%까지 가니 무궁화신탁이 2022년 1조원까지 책준을 늘렸다. 경기가 막 올라갈 때는 책준이 꺼지는데 막혀버린 것이다. 책준의 과다한 부분, 무분별한 PF의 책준이 핵심인 것 같다.
-원래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비율은 125%인데, 실제로는 69%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다.
▲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봐야 하겠지만 예컨대 미수금이라면, 이를 어떻게 위험을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는 위험 평가 기준, 충당금 쌓는 기준 등 보다 명시적 기준이 없을 때 자의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쓸 수 있다. 감독원은 오랜 기간 이런 위험과 충당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나머지 13개 회사도 NCR 차이가 없는가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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