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13억 6000만 원 물품 납품 수의계약
서 의원 "이례적으로 팀장이 기안...충남도도 제동"
논산시 "많은 농가 혜택 받도록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
충남 논산시가 올해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와 13억 6000만 원을 수의계약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관내 농가의 연작 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비로 본 예산에 충남 도비 포함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도 6억3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은 충남도의원 지원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시와 13억 6000만 원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 관내 농협 및 9개 농업 관련 단체에 영양제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 담당 직원은 한 업체와 특정 작물을 지정하는 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계획 기안서 작성을 거부하고, 당시 해당 부서장은 감사실에 사전 감사도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부서장은 사업 진행 방식에 분쟁 소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역 충남도의원들에게 사업추진 확인서를 받았으며, 팀장이 기안서를 작성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업체와의 리베이트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26일 논산시의회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원 의원(민주당)은 농촌활력과 과장에게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에 대해 추경에 반영된 6억30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어 “이 사업 제안자가 누구냐? 실무자가 기안 작성도 안 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팀장이 기안했다”며 “충남도에서도 사업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업체는 도에서 내가 예산 받았으니 신청만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추경에 세운 6억 3000만원도 이 업체에 갈 수도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며 “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이냐?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 상 리베이트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방재정법 3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모든 농민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공직자들을 책임질 수 없다. 정치인은 4년 임기제”라며 “공직자들은 정치인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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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 충남도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에서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충남도에 기관경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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