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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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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국토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에 대응"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면적과 상관없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자리한 오피스텔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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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를 없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이는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는 직주근접 공급 확대 등의 현상을 감안한 조치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막았던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중심선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매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공업지역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AI 혁명 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었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 산정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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