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개인 532명과 법인 110곳이다. 체납 총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52억원 등 246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구 모 부동산 매매업체로, 재산세 8억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7억45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남동구 주민 B씨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3억25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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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압류와 출국금지 등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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