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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 기업가치·경영 효율성 저해…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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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려
공정법상 대기업 규제 부당성·문제점 지적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대기업들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각종 규제정책이 기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 기업가치·경영 효율성 저해…재검토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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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대기업 규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다양화됐다"면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하여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편익과 경영 활동 제약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그 근거로,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진다. 지 교수는 "공정거래법에 제시된 규제 기준을 방송법 등 타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정책에 경제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학계는 공정거래법이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경영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방송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선 방송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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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에 불과하던 시대에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진입 규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 OTT·SNS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상파를 활용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규제의 효용성이 사라진 셈"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언론 미디어 기업에 요구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보장 등을 고려한 방송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의 형태가 반드시 사전적 진입 규제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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