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모씨(31)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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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는 마약류 취급 및 매매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 요지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의 취지를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 투약 매매에 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소수의 지인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점 선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일정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염씨는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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