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권자 대위 청구 각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의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전 매니저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씨의 전담 매니저를 맡아왔으며, 마약 논란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박씨와 함께 2020년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2021년 박씨가 김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씨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서 김씨는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씨 측은 당초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을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급여를 받지 못해 5억695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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