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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29.6조,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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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 발표
교부세·교부금 6.5조 감액 조정될듯
예산 불용은 7조~9조원 예상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시 투입하고,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활용한다.

세수 펑크 29.6조,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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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 재원을 총동원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 내외), 외평기금(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 정부의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세 감소에 따라 부세와 부금은 6조5000억원 감액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 예산 가운데 불용 규모는 7조~9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구원투수로 썼던 외평기금을 이번에도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4조~6조원가량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20조원에 가까운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이를 일반회계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었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또다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 교부세·교부금 축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교부세(19.24%)와 교부금(20.79%)에 자동 배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세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상보다 국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에 맞춰 교부금을 감액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며 “원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38조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와 일반회계로 쓰기로 했는데 여기에 4조~6조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환율 안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기금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원화와 외화를 합쳐서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274조원이었다”면서 “외평기금을 통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도 2조~3조원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 관리를 맡고 있다. 선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 저축이 대표적인 재원이다. 김경국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달부터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다 청약 통장 금리를 30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여유 재원은 충분하다”며 “2조~3조원 정도를 공자기금에 예탁 확대하는 것은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규모) 등 기타 기금에서도 3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교부세·교부금 배정을 유보 규모는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는 데다 지방 세수가 안정화 추세를 보여 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불용 규모는 7조~9조원 규모로 통상적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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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29.6조,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이번 대책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 내부 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질은 악화할 수 있다.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금융성 채무는 줄고 적자성 채무는 늘어나는 비율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여유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고채를 발행해 적자성 채무가 순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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