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김영란법 위반 245건 정황
“유관기관 전수 조사해 공직문화 환경 개선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당초 3만원에서 올해 8월부터 5만원으로 상승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하 ‘해양수산 유관기관’) 21곳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2024년 7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245건에 달했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43건 ▲해양경찰청(본청) 30건 ▲부산항만공사 25건 ▲국립해양박물관 8건 ▲국립해양과학관 7건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가항로표지기술원 각 2건 등이다. 1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만8,010원으로 최다였다.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나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원씩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술집이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전제, “그런데 해양수산 유관기관들의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항로표지원은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차례나 방문하는 등 개인 일탈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전수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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