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 대상 가능 여부를 잘못 알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 됐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16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송주은 변호사)가 시행사 B 사와 분양대행사 C 사, 대행사 직원 D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단208739)에서 “시행사 B사는 637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분양계약 업무를 맡은 C 사의 직원 D 씨로부터 분양 관련 설명을 듣고 2022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상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프리랜서 요가 강사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적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D 씨는 B 사 등 측에 이러한 사정을 물은 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 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A 씨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을 알선했고, 2023년 5월 A 씨는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출에 실패했다. A 씨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D 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분양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A 씨가 분양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A 사에 송달된 2024년 2월 8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D 씨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며 “분양계약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A 씨가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등에 관해 분양 상담사가 별도 확약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D 씨가 이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이상 이러한 착오는 분양대행사 직원인 D 씨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 분양계약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C 사와 D 씨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씨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A 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D 씨가 A 씨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승소를 이끈 송주은 변호사는 “법원이 수분양자의 현실적인 필요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무리한 분양계약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이른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불리는 분양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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