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0만원, 총청구액 총 8억5500만 달해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늦어졌다며 본인들이 수련받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각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이다. 나머지 병원은 아직 소송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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