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반경 30m 단속 강화
경기도 용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에는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 ▲지하철·버스정류소 ▲절대보호구역 등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30m 이내 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되,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발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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