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위성영상·전자지도 등 3차원 데이터
강남구 국토부 보안구역서만 활용 가능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인 대전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 강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접근이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것으로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 소재)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도 함께 참석해 협력하기로 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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