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 없도록 신중 심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면,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해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만7,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7,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2,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통계상 수치 변화가 거의 없어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법원이 현행 서면 심사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현행 영장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가정집,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허가해주는 것은 무기 대등 원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