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3명, 지적장애 여성 학대 영상 게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버범죄수사대 고발
지적장애인 학대 영상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서울시 산하 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컨텐츠’ 관련해 고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노컷뉴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7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유튜버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가혹행위가 담겨 있는 영상을 올렸다. 라면을 먹은 여성 장애인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물론이고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출연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튜버 B씨는 해당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회, 75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역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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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된다"며 고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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