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병역 면탈 시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 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의 유죄가 확정됐다. 니플라는 2018년 9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한 뒤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의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 등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도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륙법계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일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국 형법도 원칙적으로 이런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검찰,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병역 브로커인 구씨는 징역 5년에 약 13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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