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66·사법연수원 14기)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민·관 각 부문 대표자 4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중 민간위원은 30명으로, 법조인은 강 변호사와 김상순 클라스한결 변호사(52·36기)가 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AI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없는 데이터가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이 새로운 AI 연구를 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AI 기본법이 세밀하고 상세해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EU는 미국 AI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AI 기본법을 만들었다"며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에서 AI 산업 진흥 중심으로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만 좋은 EU법을 100%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서두르고 있는 AI 규제 입법은 미국의 연방·주 입법 동향을 살펴본 다음에 유럽형과 미국형을 조화하되 기본적으로 미국형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은 투자 규모가 다른 데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 데이터센터, 한글의 데이터 세 박자를 다 가진 나라로 보면 미국·중국 다음의 세계 3대 AI 강국"이라며 "유럽이나 중동은 미국 SLM 엔진을 가져다 튜닝한 것에 불과하지만 1조원을 투자한 네이버와 수백조를 투자한 미국 AI 삼총사(챗GPT·제미나이·코파일럿)와 같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AI 퍼스트의 용산 대통령실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법과 제도 분야는 전공과 밀접한 연관성도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과도한 규제 위주의 AI 입법이나 제도 신설이 되는 것은 억제되도록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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