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으로 설계 목적 강조
유예 또는 폐지시 "당장 거래세 대체제 없다" 주장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많은데 전혀 팩트와 다릅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자에 친화적인 세금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금투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최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법안에 깊이 관여해 '금투세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금투세의 설계자가 제가 맞는다"며 "증권거래세의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고 과세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이 바로 금투세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금투세를 둘러싼 '공포 마케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금투세 얘기만 하면 대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증시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매번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좋고 나쁜 타이밍은 대체 누가 판단하나"라고 했다. "얼마 전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 '예전엔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길래 금투세의 필요성을 명확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에서 공제한도가 해외주식은 250만원, 국내주식은 5000만원인 점을 들어 "오히려 도입하지 않으면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가 유예 혹은 폐지될 경우 단계적 폐지로 가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세수를 메울 대체제가 없다며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게 주기적 지정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그간 논의를 진행해온 윤창호 부회장이 대답했다. 윤 부회장은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단계가 맞고 결론이 나질 않았다"며 "주기적 지정제의 사이클(6+3)이 최소한 한 차례 지나간 다음 성과를 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는가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회계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주기적 지정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한공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를 만들 당시 깊이 관여해 '주기적 지정제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취업 대란'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 인원이 역대 최대인 1250명인 반면 회계법인 빅4와 로컬을 모두 합쳐도 신규 채용 규모가 1000명 안팎이기 때문에 나머지 200여명가량이 수습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제도 특성상 수습기간 1~2년을 거쳐야 정식 회계사 자격을 얻는다. 최 회장은 "새로운 회계사분들이 회계사로서 자리를 잡도록 돕는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빅4의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며 간청도 하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우리 한공회 자체적으로 수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공회가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회계사 수요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11월 중 내년도 회계사 선발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의 수요예측 실패로 혼란이 빚어진 올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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