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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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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시행
출입구 등 거리 이격·내화벽 설치해야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심의 기준은 고시일인 지난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용인시, 신축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시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신규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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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충전구역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상부에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 가연성·인화성 물질, 전기실·기계실·발전실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충전 구역 경계에는 내화 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도 세워야 한다. 충전 구역은 옥내 소화전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심의 기준은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계획에 따른 태양광 시설 설치 규정도 반영했다.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옥상 등 주거동의 유휴공간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이 밖에 새 기준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빗물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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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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