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간 돌본 고양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해쳤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약 5년간 돌봤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개 2마리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사업장 쪽으로 접근해 고양이를 공격한다.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다른 개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는 수년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며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한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가 길고양이이기는 하지만, A씨가 오랜 시간 돌봐왔기에 재물손괴 혐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견주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B씨가 당시 고양이를 무는 등 공격한 개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곧 B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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