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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아들에 소총 선물 美아빠…검찰 "살인혐의"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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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범죄 처벌" vs "과도한 수사…실익 없어"

미국에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미국 사회가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자녀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부모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연좌제'가 과잉 수사로 이어지고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4명을 살해한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14세 아들에 소총 선물 美아빠…검찰 "살인혐의" 기소 논란 지난 4일 총격 사건 벌어진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들 [사진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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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방송은 수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콜린 그레이가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한 총을 구매해 아들에게 줬다고 전했다.


크리스 호지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콜린 그레이가 아들 콜트 그레이의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처럼 아들의 범행에 대해 아버지를 기소한 것은 새로운 법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내 전체 학교 총격범의 75%는 집에서 총기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 중 일부는 집에서 부모가 10대 자녀들의 총기 접근을 막으면 학교 총격 사건을 방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다른 학생들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아들을 방치해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부모에게 물은 첫 판결이다.


당시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14세 아들에 소총 선물 美아빠…검찰 "살인혐의" 기소 논란 아들의 학교 총격 사건을 막지 못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가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오클랜드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총기 구매 다음 날 모친은 아들과 함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한 뒤 “엄마와 아들이 새 크리스마스 선물을 테스트한 날 ”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들 부모가 아들이 총기와 탄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총기의 사용과 소지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크럼블리 부부를 기소했던 캐런 맥도널드 검사는 이런 기소가 항상 총격범의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존스 홉킨스 총기 폭력 예방정책 센터의 팀 캐리 고문도 "크럼블리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부모는 자녀의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게 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부모를 기소하는 게 검찰의 도 넘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사건을 억제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학교 총격범의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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