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돕고 취약계층 자격을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말하게 시키고, 고시원 등에 위장 전입한 뒤 입주자 자격을 만들어주며 그 대가로 1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B씨에게 "150만원을 주면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며 "취약계층 자격이 되려면 알려준 고시원 주소로 전입 신고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B씨는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입주자 자격을 획득한 B씨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됐다.
이처럼 A씨는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두거나 허위 전입신고를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명에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명 중 29명에게는 1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신청을 해 적법한 입주 신청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작업비를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시 전과까지 합산할 경우 그 범행 횟수가 50여회가 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및 실형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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