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안 떠나고 끝까지 지켜 봐
"불 꺼졌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진술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번지는 와중에 A씨는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인근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B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불이 난 뒤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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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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