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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 해외조세법 특별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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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의 과세문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강의장에서 진행됐으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이자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최선집 변호사가 나섰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조세연구원 등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 최 변호사는 '해외진출과 과세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국내와 해외의 세법 및 세율을 비교해보고 법인의 거주성 문제, 원천소득분류 등 기업들이 해외진출시 알아둬야 할 조세정책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변호사는 "해외진출시 세법에 대한 고려 없이는 공들여 얻은 이익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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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진출 외에도 해외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의가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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