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서울시의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 강제조정 과정에서 자진 퇴거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강제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일 확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계약이 끝났는데도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무단으로 점유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30일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에 지난달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이 기한 전인 지난달 21일 모두 자진 퇴거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02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특정 노조 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위탁 계약이 끝난 지난해 9월 25일까지 이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자 상담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위탁 기관하고 논의하면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1992년부터 약 31년간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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