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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무관한데 ‘인하대방’이라니…인하대 "쓰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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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보도되면서 '인하대방' 표현
인하대 "가해자와 무관해 2차 피해 우려"

가해자와 무관한데 ‘인하대방’이라니…인하대 "쓰지 말아달라" 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제공=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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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대학생 1천명이 모인 단체방에서 성범죄가 벌어진 것과 관련, 대학명이 언급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인하대는 20일 언론에 ‘인하대학교에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인하대는 우선 "언론에서 보도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본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인하대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본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채팅방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인원이 대학생 또는 인하대생으로 오해되지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딥페이크 사건의 일부 피해자가 본교 학생 및 졸업생임에 따라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하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하대 인권센터는 지난 2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센터’에 온라인성범죄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해당 채팅방을 신고했다. 졸업생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외부 기관의 지원을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센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7월 29일, 피해자가 추가적인 본교 학생 피해자를 확인해 인천경찰청사이버 성범죄 수사 담당관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인하대는 "앞으로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심리 상담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악플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고 피해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고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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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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