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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민사소송 2라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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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과 대웅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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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웃은 메디톡스…내달 26일 2심 시작
메디톡스·대웅제약, 2심 앞두고 대리인단 개편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근육에 미세한 마비 효과를 일으키는데, 주로 주름 개선 시술 등에 쓰인다. 국제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9조원을 웃돈다. 지난 1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약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26일로 정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을 조율해 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민사소송 2라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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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양측은 소송대리인단을 개편하며 본격적인 출전 준비를 마쳤다. 대웅제약은 법무법인 바른과 율촌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메디톡스는 법무법인 화우와 고원, 솔 등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정했다. 1심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과 대웅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엔 미국 앨러갠과 손잡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에볼루스는 미국에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데, 당시는 나보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시점이었다. ITC는 2020년 말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토록 했는데, 이듬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갠이 3500만달러(약 560억원)를 받기로 에볼루스와 합의하면서 ITC 소송은 마무리됐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나온 국내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웃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계통분석 결과 양측 각 균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개별 공정 단계상 순서 배열 정보를 취득해 개발 단계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두 균주 간 유래 관계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심 판결 직후 메디톡스 측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고 환영했지만,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비밀 유출을 우려한 양측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서, 200쪽가량의 1심 판결문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대웅제약은 항소장과 함께, 판결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란 특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대웅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우선 받아들였다. 민사소송 외에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고소·고발로 인한 3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 수사기관은 일련의 수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메디톡스의 반발과 민사 1심 결과 등으로 다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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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디톡스는 국내 기업인 휴젤과도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메디톡스가 "휴젤 또한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ITC에 휴젤을 제소한 것이다. ITC는 지난 6월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위반 사실이 없다"고 예비심결을 마무리했다. 메디톡스 측은 즉각 반발했으며, 이 사건은 오는 10월 최종심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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