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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당국,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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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 입각”

인터넷 등 외부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금융권 망분리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체계를 만들어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망분리로 인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으로 전환되고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망분리가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기에 이르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온 점을 고려해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한다. 다만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별도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당국,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험할 수 있는 서민종합지원 위한 이용자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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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안에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 대부분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데 반해 국내 금융권은 외부 통신 활용이 제한돼 AI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예정이다.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은 조건으로 부과하고 신청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문서·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됐으나 보안·고객관리 업무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되며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단말기에서 이용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행된 규제특례에 대한 정규 제도화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가 추진된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도 함께 부과된다. 이를 토대로 별도 금융보안법(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2일 전 업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중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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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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