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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전선로 건설에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연 300명 범위로 2년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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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법무부, 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국내 송전선로 건설에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연 300명 범위로 2년간 시범운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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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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