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이래 접수된 피해 사례 28건
소비자원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의심해야"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에 달한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가 8건이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다.
인터넷 주소만 보면 코치 브랜드의 아웃렛 사이트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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