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달라” 민사소송 본격화
착수금 최대 200만원 중소로펌 홍보
회생·파산 절차 상에 채권 구제 절차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실익 불투명
티몬·위메프(티메프)를 상대로 한 피해 입점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 절차 상의 ‘채권 시부인표(채권의 시인 또는 부인표) 작성·채권조사 확정재판’과 효력이 같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 입장에선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보다 인지대가 저렴한 채권자 목록 확인, 채권·채무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보고서 열람 등의 절차로 채권 보전의 권리를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란 진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로펌들은 티메프 피해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자 정산 대금 민사소송’을 홍보하고 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금전 지급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청구액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착수금과 10%내외의 성과보수 등 수임료를 공지한 로펌도 있다. 하지만 회생·파산 절차가 사실상 집단적으로 채권을 구제하는 절차라 현재로선 비싼 수임료를 내고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 포괄적 지급 금지 명령으로 채권 추심·가압류·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여서다.
한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의미는 법원이 원고의 채권액이 얼마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한다는 것과, 그 판결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업 회생·파산 절차 안에 이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에 나의 채권액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면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다.
실제 일반적인 기업 회생 절차는 ‘회생 신청→개시 결정→채권자 목록 작성→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채권·채무 시부인표작성→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수립→채권자집회→회생 인가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단계는 채권자 목록 안에 자신의 채권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것(채권신고·시부인표에 명시)이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작성한 채권신고액과 다를 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제도 역시 회생 및 파산 절차 내에 존재한다. 결국 제때 채권신고를 해, 채권자 목록 안에 자신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 지 열람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채권액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별도의 채권조사 확정재판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채권액에 따라 소송 인지대가 증가하지만 채권조사 확정재판은 채권 액수에 상관없이 인지대가 고정돼 있다”면서 “민사 법원으로 간다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준해 변제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싼 수임료를 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신고 대리를 요청하거나 소송 실익이 없을 시 구제책을 담은 별도 약정을 로펌에 요구해 계약을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관리인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시부인표·채권자 협의회 자료 열람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로펌과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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