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법 몰라 패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위해
목소리 내는 회사 꿈꾼다
“‘도시와사람’은 도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로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같은 로펌이라고 볼수 있죠.”
환경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56·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는 “도시는 소득이나 출신과 관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며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쌓은 실력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도시와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와 주덕(45·변호사시험 3회)·계민혜(45·5회) 변호사를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대표변호사는 ‘비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로펌 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도시와사람이 가장 주력하는 업무 분야는 환경이다. 이 변호사는 “환경은 정치 성향을 떠나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 등록 기준 환경전문변호사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대형 로펌 소속인데, 우리만큼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환경 오염 피해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장이 상담하고, 전문 변호사가 없는 로펌을 잘못 선임해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런 사례를 보면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을 대리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승소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판결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의 첫 승소 사례?이기도 하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 자원해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를 설득해 현장검증에 나서고, 환경부에 감정 비용을 요청해가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돈을 생각하면 환경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도 최근 맡은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상대방과 숫자 두 자리가 차이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변호사는 “환경 소송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늘어 다른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며 “복잡한 건설, 환경 쪽 전문성이 크게 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를 이?끌며 수익을 얻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건에서 얻는 보람도 큰 소득이다. 계 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을 도시와사람에서 시작해 7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다. 그는 “원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주로 대형 로펌들을 많이 상대했다”며 “쉽지 않은 소송들이었지만,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아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분노와 같은) 동기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라며 “내 일처럼 생각해?야 좀 더 창의적인 변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10년째 근속하고 있는 주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인 도시와사람은 ‘아빠 육아휴직, 한 팀 2명 휴직 허용’ 등 파격적인 육아휴직으로도 유명하다(관련기사). 다음달 1일부터는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람을 향한 온정을 로펌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발휘하고 있는 것. 이 변호사는 “직원들이 농담삼아 ‘도시와사랑’이라고 할 정도”라고 자랑했다.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도시와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로펌”이라며 “모래 위에 무리하게 성을 확장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관련 법률 서비스를 4년간 해온 경험을 토대로, 미래 관련 분야에도 ‘미래법 센터’를 만들어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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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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