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 수사협의체 3차 합동단속 벌여
위조상품 102점 압수 천막 14개 철거해
서울 중구 “단호한 대응, 관광명소 신뢰 회복할 것”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 시장’으로 잘 알려진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올해 세 번째 단속이 진행됐다. 서울 중구는 서울시와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가 함께 꾸린 ‘위조상품 유통근절 수사협의체’가 지난 12일 심야에 합동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허가증 미부착 천막 14개를 철거했다고 24일 뒤늦게 밝혔다.
밤부터 새벽까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들어서는 새빛시장은 상인들이 100여개의 노랑천막을 설치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다.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수사협의체는 올 2월 특허청 상표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중구청 전통시장과 특별사법경찰, 서울중부경찰서 등 4개 수사기관과 중구청 거리가게 담당부서가 위조상품 단속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했다.
지난 3월, 5월에 이은 이번 3차 단속에서 수사협의체 35명은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위조상품 현장 단속 적발을 피하고자 노점사업자들이 천막에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했고 중구청에서 해당 천막을 철거한 것이다.
중구는 올해 4월부터 기존 탈착이 쉬운 걸개식 허가증을 천막 부착식으로 교체했다. 위조상품 현장 단속 시 천막 소유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자 허가증이 없는 새 천막을 설치하거나 강제로 허가증을 제거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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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해 지속적 철거 등 단호한 대응으로 수사협의체의 단속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협의체 공조를 강화해 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사협의체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막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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