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수가 0.5% 올려…초·재진 진찰료는 4%↑
병원 수가 1.2% 인상…야간·응급 의료행위 가산 확대
정부가 병·의원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진료비)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150% 올리기로 했다. 또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가 역전된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처럼 환산지수를 획일적으로 인상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면서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 즉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의 수가는 0.5%를 인상하고, 상대가치 분야에서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를 올린다.
또 병원의 수가는 1.2% 인상하고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방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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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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