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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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을 합해 최대 1만 리터를 지원한다.
유종별 상승분에 대해 유종에 따라 50~200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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