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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횡단보도 건너는 車…꼼수 운전에 누리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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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횡단보도 가로질러 건너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

주행 중 빨간 정지 신호를 만나자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황당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람처럼 횡단보도 건너는 車…꼼수 운전에 누리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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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일 오전 10시 39분께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목격한 승용차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차량은 빨간 정지 신호에 우회전을 하려는 듯하더니 돌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유턴하듯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마치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건넌 이 차량은 이후 원래 가려고 했던 직진 방향 도로로 유유히 합류해 사라졌다. A씨는 '꼼수 운전'을 선보이는 차량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호판이 안 보인다"고 했다.

사람처럼 횡단보도 건너는 車…꼼수 운전에 누리꾼 '황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건너네" "운전면허를 뺏어야 한다" "어떻게 저렇게 주행할 생각을 하지? 기가 찬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행동이냐?" "3분 빨리 가려고 학교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가슴 속 깊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험한 운전을 한 차주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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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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