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9월 모평 시험지 휴대전화로 촬영
교사 신분 숨기고 불법 입시컨설팅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교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으로, 수능 시험 출제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2019년 3월부터 몸담았던 고등학교에서 2022년 12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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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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