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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배댈앱에서 뭘 시키나 했더니"…비대면으로 술·담배 사는 미성년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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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문 경우 처벌·적발 쉽지 않아
“입법적 논의·업체들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최근 배달 플랫폼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술이나 담배 등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배달 앱에 용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걸 보고 추궁했더니, 담배를 배달로 샀다고 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배달 물품에 술, 담배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게 보편화됐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술, 담배를 주문한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보여도 눈감아주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내가 아니라도 결국 누군가는 가져다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생 아들, 배댈앱에서 뭘 시키나 했더니"…비대면으로 술·담배 사는 미성년자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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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배달하더라도 적발은 물론 형사 처벌도 쉽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 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 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복근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 카드를 가진 아이들이 많고 성인 인증도 쉽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 담배 주문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배달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부분 목격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힘들다”면서 “배달 플랫폼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으로 술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 역시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청소년 음주와 흡연이 생일, 이성과의 만남 등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눈에 띄지만 않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술을 시키면 친구인 다른 청소년이 배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 종사자에게 술, 담배 전달 시 신분증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지속하는 의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주류 회사를 비롯해 유관 업체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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