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긴급 안전 지원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입 등에 50억원을 지원하는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한 뒤 필요 사항을 반영해 이번에 조치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 설비와 경비·대피 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정 설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을 제조·취급 사업장과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필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
또 오늘부터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와 비상구·화기 금지 등의 안전 보건 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하도록 6종의 안전 보건 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는 식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2박 3일간 받는 취업 교육 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국내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와 적정 소화 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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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사업장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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