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 위법"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포스코 측이 일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청구 소에 대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3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측은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자금 배제가 노조 탄압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 측에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 위법"
AD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도 안내했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을 지시했고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생협력을 내걸고 차별 해소가 아니라 노조 파괴 탄압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탄압에 따라 2000명이 넘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가자 중 500여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