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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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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④-⑶서울 강남 테헤란로 '코인 다단계 사기' 온상
방판법에 다단계 사기 판매업자 처벌 조항 넣어야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 개설·운영자만 처벌 대상
21대 국회서 개정안 발의됐지만 폐기

그랬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가 가상자산(코인) 다단계 사기의 온상이라는 이야기도, 사기 조직이 주변 카페를 전전하며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도 모두 헛소문이 아니었다.


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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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 모 카페. 카페 입구엔 '매장 내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해당 카페는 입간판을 통해 '영업행위 확인 시 강제 퇴점 조치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카페가 이전부터 무분별한 다단계 영업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카페 점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쪽으로 들어가자,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인 6명이 테이블 두 개를 붙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었다. 그들이 펼쳐놓은 서류 상단엔 'BTC'라고 쓰여 있었고 그 서류를 눈으로 좇아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윽고 또 다른 노인이 등장하자 남성 노인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칸막이가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 "아이디 주고 20만원만 넣으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니깐. 먼저 넣기만 하면 돼." 이날 모임을 빙자한 이러한 영업행위는 두 시간 가까이 지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다단계 사기 행위를 근절하려면 판매조직에 가담해 영업활동을 벌인 판매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불법 영업활동을 벌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의 심판을 피한 사기 사건 공모자들이 유사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휴대폰 조작에 서툴고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테헤란로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그곳에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카페에서 영업하는 사기 조직이 많다"며 "대형 사기 사건의 주범만 겨우 처벌받는 실정이다 보니 한 명이 3~4건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서울 강남구 테레란로에 있는 A카페 입구에 '다단계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다단계 사기 가담자, 방판법 적용 대상 아니란 이유로 법망 빠져나가…21대 국회선 관련법 개정안 통과 못 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은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해 영업활동을 벌인 판매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봉민 전 의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무등록 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현행법의 처벌 범위가 가진 한계 때문에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에 해당 조직에 가입해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까지 가고도 총선 이후 어수선한 국회 상황, 정쟁 등으로 끝내 법 개정까진 가지 못했다.


통상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상위 가입자가 하위 가입자를 모집해 추천수당을 받는 다단계 조직에서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투자금 명목의 돈만 주고받으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코인 업체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해보면 사기성이 짙은 업체가 대부분이라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서 "코인은 재화가 아니지만 방판법 24조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이용해 사기성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코인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이 지적했듯 현행 방문판매법(법 제58조 제1항 제1~2호)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해서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방문판매법 제13조1항에선 주요 운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다단계조직은 주요 운영자를 붙잡아 처벌하기 어렵고, 상위판매자 등 가담자 역시 방문판매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단계 코인 사기 범죄에 적극 동조하고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인터코인캐피탈(ICC) 자금관리와 상위모집책으로 고소장에 이름이 오른 김모씨와 손모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사기 쳤다는 증거가 있냐, 나도 막판에 그동안 번 돈까지 다 합쳐 돈을 집어넣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다. 나도 피해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다단계 코인 사기 조직은 핵심 주범과 모집책들이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상욱 의원실, 방판법 개정 발의 예정…코인 사기에 대한 추가 입법적 조치 필요해

검찰이 가담자를 기소할 때 다단계 조직의 범행을 지원했다는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를 인식하고도 조직에 가입해 방문판매 행위를 수행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 조항에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형 사기 사건의 경우 일부 최상위 모집책만 처벌받은 전례가 드물게 있거나, 소규모 사기 조직의 일원이 '방조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말레이시아 기업 MBI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강릉지역 운영진 2명이 대표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A씨는 강릉지역의 총괄을, B씨는 사무실 운영 업무를 맡았다"며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해 2016~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권을 구매하면 투자금에 비례한 가상화폐가 지급된다'며 196억원가량을 끌어모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막대한 환전차익을 얻고, 다른 하위 팀장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한 운영자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방문판매법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A씨와 B씨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위판매원들로부터 회장이나 사장으로 불렸다고 해도, 다단계 판매를 위해 사무실을 설치하면 서로 센터장이나 사장 등으로 칭했다"며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광고권 판매대금을 수신하고 이를 전달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사업설명 및 홍보를 하면서 본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관리행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배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들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하위판매원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거나 체계적인 관리는 하는 등 본사의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22대 국회가 들어선 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방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판매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 발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등록 다단계 행위에 가담한 판매업자의 경우 가해자 겸 피해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도 무죄가 나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도 하는데 최근 코인 사기 범죄 증가에 따른 추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입법 이후 기소 실무와 유죄 판결 여부 등을 고려해 형사사법체계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행정제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단계 코인 범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판매업자 처벌조항이 들어가도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면 법 적용에 대한 남용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제보받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코인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차민영 김대현 황윤주 기자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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