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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청담삼익 등 공사비 갈등 해결…잠실진주 10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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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 공사비 3.3㎡당 811.5만원 확정
청담삼익도 8월말 총회에서 의결 예정
행당7구역도 3.3㎡당 618만원으로 합의

서울시가 잠실진주, 청담삼익 등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정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잠실진주·청담삼익 등 공사비 갈등 해결…잠실진주 10월 분양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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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는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공사비 갈등이 불거진 사업지 3곳에서 공사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지난 16일 조합총회에서 공사비를 3.3㎡당 811.5만원으로 확정했다. 10월 분양을 목표로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초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이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 3.3㎡ 666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됐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마련했다.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6차 중재 회의를 거쳤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청담 삼익도 합의안을 도촐해냈다. 8월 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일반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청담삼익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사가 3차에 거쳐 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마련했다.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대조1구역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12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조합 집행부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선거관리 등 조합정상화에 필요한 컨설팅·중재를 진행했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도출한 사례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3.3㎡당 543만원이었던 공사비를 632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SH공사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가능한 범위인 3.3㎡당 618만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있고 정비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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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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