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 커질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측은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이미 한계사항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차 유감을 표하고 내년 논의를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올해 회의 석상에서 편의점, 음식점, 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런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정부가 조사연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1만 1천∼1만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 넘어가니 1만3000원∼1만4000원을 줘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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