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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맹견 입마개 없다"지적하자 "잠시 사진찍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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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 둔 견주
입마개·목줄 無…누리꾼 지적하자
"사진 찍으려고 푼 것" 되레 화내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가 되레 화를 냈다.

"놀이터 맹견 입마개 없다"지적하자 "잠시 사진찍으려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놀이터를 돌아다니는 맹견. [사진=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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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견주 A씨가 로트와일러와 함께 산책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영상에서도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만 채운 채 산책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자, A씨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말했다.

"놀이터 맹견 입마개 없다"지적하자 "잠시 사진찍으려고"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로트와일러 견주.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댓글창 갈무리]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5대 맹견으로 통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물면 어쩌려고", "맹견을 저렇게 풀어놓다니",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배려가 전혀 없다", "저러다 달려가서 아이 물면 책임질 거냐", "미친 짓이다", "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도 안 하고 풀어놓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미친 게 아니고,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을) 풀어놓은 거다"라며 "저를 아느냐.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하는 거냐"며 되레 화를 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문다면 견주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사고를 일으킨 개의 경우 재발 방지 및 책임 차원에서 안락사가 권장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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