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 발생, 5월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광주에서 총 732건의 화재사고 발생, 서구에서는 159건, 발화요인은 ▲부주의 56.6%(90건) ▲전기요인 19.5%(31건) 순이다”며 “전기요인 화재사고 예방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며 “광주에서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전년 761건)했지만, 피해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해 화재예방 필요성이 크다”고 발언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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