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고폰 당근거래 10개월 지났는데…액정깨졌다며 수리비 요구 '황당'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로또도 환불해 달라고 하겠네" 누리꾼도 황당

10개월 전 중고로 구매한 휴대폰의 액정(디스플레이)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거래자가 등장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10개월 전에 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요구한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중고 스마트폰 판매자인 A씨가 당시 구매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중고폰 당근거래 10개월 지났는데…액정깨졌다며 수리비 요구 '황당' 액정 깨진 스마트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AD

지난해 8월 24일 A씨는 구매자 B씨와 갤럭시Z 플립3를 거래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깨끗하게 쓰셨네요. 잘 쓰겠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여개월 뒤인 지난 17일, B씨가 다시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액정이 깨졌다. 수리비가 42만원 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A씨가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서비스 센터 가시라"고 하자, B씨는 "당신한테 구매한 건데 누구한테 얘기하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중고폰 당근거래 10개월 지났는데…액정깨졌다며 수리비 요구 '황당'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 일부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재차 "중고로 구매하셨는데 10개월 쓰고 저한테 말씀하시나. 수리해 달라는 거냐"고 묻자, B씨는 "너무 비싸게 팔았다.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원이나 받았다"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의 감정은 격화됐고, 대화 말미에는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중고폰을 10개월이나 써놓고 이러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 "로또 사고 꽝 나오면 환불해 달라고 할 인간" 등 댓글이 달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