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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공 당첨자에도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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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주거 이동 가능하도록 한 조치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출산 가구부터 적용

신혼부부 청약 기회 확보하도록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기존 특공 당첨자에도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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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주택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주세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한 현장의 목소리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같은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가 있다.


공공·민영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 해 청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혼 특별공급 시 '혼인 신고 시점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 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기존 특공 당첨자에도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 요건이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라는 기준밖에 없는데 맞벌이 소득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순차제의 경우 외벌이 100%·맞벌이 140%까지, 추첨제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세웠다.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또한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할 때, 인근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재공급 절차 없이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간 전환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도 낮춘다. 현재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00%로 돼 있다. 여기에 월 소득 200% 이하로 맞벌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자산 기준도 현행 부동산 2억1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등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안도 내놨다. 뉴홈 선택형에 청약 당첨된 가구 중 신규 출산한 가구는 3년 동안 거주한 다음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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